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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준비물

[본교 학습준비물 제공 계획 안내]

 

# 용어의 정의

 - 학습준비물실 : 교육과정에 요구되는 다양한 문구류와 실습 물품 등 수업 준비를 위해 구입·보관한 물품을 단위학교 실정에 적합하게 학습준비물을 보관·관리하는 공간

 - 학습준비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수업시간에 직접 활용하는 준비물 중 학생이 준비해야 하는 물품

 - 개인 학습준비물:  위생상 개별 사용이 필요한 준비물(리코더, 멜로디언 등) 및 학생의 선택으로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학습준비물(연필, 지우개, 개인별 화분 등)

 - 공용 학습준비물:  모든 학생들이 공동으로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문구류(도화지, 색종이, 색연필, 가위, 풀 등)이며, 비용 절감을 위해 학교 예산으로 구입하는 학습준비물

 

1. 목적

 가. 유해물질 없는 안전한 학습준비물을 구매하도록 권장하여 학생의 건강 증진 도모

 나. 학교에서 구입‧제공하는 학습준비물 사전안내 및 학교 차원에서 학습준비물의 효율적 운영

 다. 학습준비물실 운영을 통해 학습준비물(개인, 공용) 준비, 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심리·경제적 부담 완화

 

2. 세부추진내용

 가. 학부모의 학습준비물 구입에 대한 심리·경제적 부담 경감

   1) ‘학습준비물 부담 ­Zero화학교’를 위해 공용학습준비물은 학교에서 구입·지원

   2) 가정에서는 학생이 학교생활에 필요한 개인 학습준비물만 구입토록 하여 학부모의 부담 경감

   3) 학년 초 학습준비물 조기 구입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적기에 구입

   4)  학습준비물 관련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실시(연 2회)하고 그 조사결과를 다음 연도 학습준비물 계획 수립·운영에 반영

   5) 원격수업 병행 시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습준비물 지원 품목, 예산 집행방법 등 효율적 운영

 나. 학교행사와 연계한 학습준비물 안내(학교에서 준비하는 공용준비물 목록 안내 가정통신문 참고)

   1) 학교에서 구입·지원하는 공용 학습준비물과 가정에서 개인적인 학용품으로 구입해야 할 개인 학습준비물 구입 목록 안내

    - 수업시간 활용 가위,풀,칼,도화지,색종이 등 기본적인 품목은 학교에서 구입·제공하며, 개인적인 학용품은 가정에서 구입

   2) 학교행사와 연계하여 학년 초부터 집중적으로 안내함

   3) 학습준비물에 대한 학부모의 정보 접근성이 높은 매체를 중심으로 적합하게 다각적으로 안내

 다. 학습준비물 운영 내실화

   - 학년·학기·과목 및 영역별 교육과정에 따른 학습준비물 목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학습준비물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라. 구입 예산 편성

   1) 학습준비물 예산은 기본운영비로 우선 배정하며, 전·출입으로 인한 차액은 차후 추가 경정을 통해 증액 또는 감액

   2) 개당 단가가 4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3) 학습준비물 구입 목록의 구분(재사용 품목/일회용 품목) 관리

     -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에 의거 교육과정 상 필요한 경우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지만 최소한으로 구입

 

3. 기대효과

 - 학습준비물 부담 제로화를 통한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